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