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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12.31>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3.18,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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