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82026-07-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육동물
  3. 제3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4. 제4조 ·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5. 제5조 ·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6. 제6조 · 허가대상 배출시설
  7. 제7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8. 제8조 · 신고대상 배출시설
  9. 제9조 ·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10. 제10조 ·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11. 제11조 ·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12. 제12조 ·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13. 제13조 ·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14. 제14조 ·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15. 제15조 ·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16. 제16조 ·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17. 제17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18. 제18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19. 제19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20. 제20조 · 과징금의 부과 등
  21. 제21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2. 제22조
  23. 제23조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24. 제24조 · 처리실적 보고
  25. 제25조 · 권한의 위임
  26. 제26조 · 업무의 위탁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4의2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29. 제12의2조 · 퇴비액비화기준
  30. 제12의3조 ·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31. 제12의4조 ·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32. 제12의5조 ·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33. 제14의2조 · 과징금 처분
  34. 제23의2조 ·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35. 제23의3조 ·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36. 제23의4조 ·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37. 제2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8. 제26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