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육동물
  3. 제3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4. 제4조 ·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5. 제5조 ·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6. 제6조 · 허가대상 배출시설
  7. 제7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8. 제8조 · 신고대상 배출시설
  9. 제9조 ·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10. 제10조 ·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11. 제11조 ·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12. 제12조 ·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13. 제13조 ·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14. 제14조 ·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15. 제15조 ·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16. 제16조 ·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17. 제17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18. 제18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19. 제19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20. 제20조 · 과징금의 부과 등
  21. 제21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2. 제22조
  23. 제23조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24. 제24조 · 처리실적 보고
  25. 제25조 · 권한의 위임
  26. 제26조 · 업무의 위탁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4조의2 ·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29. 제12조의2 · 퇴비액비화기준
  30. 제12조의3 ·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31. 제12조의4 ·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32. 제12조의5 ·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33. 제14조의2 · 과징금 처분
  34. 제23조의2 ·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35. 제23조의3 ·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36. 제23조의4 ·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37. 제2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8. 제26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