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9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육동물
- 제3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 제4조 ·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 제5조 ·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 제6조 · 허가대상 배출시설
- 제7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제8조 · 신고대상 배출시설
- 제9조 ·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 제10조 ·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 제11조 ·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 제12조 ·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 제13조 ·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 제14조 ·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 제15조 ·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 제16조 ·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 제17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 제18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 제19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 제20조 · 과징금의 부과 등
- 제21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 제22조
- 제23조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 제24조 · 처리실적 보고
- 제25조 · 권한의 위임
- 제26조 · 업무의 위탁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조의2 ·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 제12조의2 · 퇴비액비화기준
- 제12조의3 ·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 제12조의4 ·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 제12조의5 ·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제14조의2 · 과징금 처분
- 제23조의2 ·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 제23조의3 ·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 제23조의4 ·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 제2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