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8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육동물
- 제3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 제4조 ·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 제5조 ·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 제6조 · 허가대상 배출시설
- 제7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제8조 · 신고대상 배출시설
- 제9조 ·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 제10조 ·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 제11조 ·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 제12조 ·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 제13조 ·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 제14조 ·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 제15조 ·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 제16조 ·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 제17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 제18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 제19조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 제20조 · 과징금의 부과 등
- 제21조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 제22조
- 제23조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 제24조 · 처리실적 보고
- 제25조 · 권한의 위임
- 제26조 · 업무의 위탁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 제12의2조 · 퇴비액비화기준
- 제12의3조 ·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 제12의4조 ·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 제12의5조 ·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제14의2조 · 과징금 처분
- 제23의2조 ·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 제23의3조 ·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 제23의4조 ·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 제2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