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퇴비액비화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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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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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퇴비액비화기준
1. 퇴비화기준 종류 | 항목 | 기준 모든 가축 |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 70% 이하 돼지 | 구리 | 500㎎/㎏ 이하 아연 | 1,200㎎/㎏ 이하 소ㆍ젖소 | 염분 | 2.5% 이하 2. 액비화기준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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