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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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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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2.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3.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5.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
6.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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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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