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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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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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가.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이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부(「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호에 따른 관리대장을 의미한다)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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