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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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접수 및 부여ㆍ통보, 변경신고
2.법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3.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4.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통보
5.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

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통보 및 거래신고

6.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7.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
8.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
9.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래신고
10.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
11.법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12.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13.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14.삭제<2017.6.28>
15.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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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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