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의5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5(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2 제8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받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입주자 전용부분의 경미한 보수2. 입ㆍ퇴거 지원(입주자 세대ㆍ실 배정 포함), 입주자 자격여부 확인3. 관리비 고지ㆍ수납ㆍ정산 및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 대행, 시설보수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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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