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의5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분양가격주택제한국토교통부장관과국방부장관이세부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5(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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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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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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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