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3조 (금융소비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31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소비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삭제 <2022.12.27>.
금융소비자국청년기본법 시행령정책위원회금융소비자지도ㆍ감독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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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31>
삭제 <2022.12.27>
삭제 <2022.12.27>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다수 부처가 관련된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협력ㆍ조정
3.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4.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5.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총괄
6.금융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7.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개선 건의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의 운영
8.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9.위원회 옴부즈만의 운영
10.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2.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5.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7.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8.서민금융 정책 및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계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가계대출 취약 차주(借主)에 대한 분석 및 정책의 수립
2.부동산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3.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4.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5.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6.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ㆍ갱신ㆍ제재ㆍ감독
7.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8.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
9.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1.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위원회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청년 금융생활지원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관리
6.청년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7.청년의 금융생활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7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9.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삭제 <2022.12.27>
삭제 <2022.12.27>
삭제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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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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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소비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삭제 <2022.12.2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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