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의3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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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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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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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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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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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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