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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