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기금결산상생긴이익금이손실금이적립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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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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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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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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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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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