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방사성폐기물운반ㆍ저장ㆍ처리수집ㆍ조사ㆍ분석관리사업관리시설부지선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2. 조문 관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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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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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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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