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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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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