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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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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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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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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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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