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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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부담해도 기금 용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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