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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 · 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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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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