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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