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6조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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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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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 초과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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