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기금의 조성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대통령령납입금부담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2.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3.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4.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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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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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