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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1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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