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①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