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변경승인시행계획후단받지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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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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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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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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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