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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3조 · 벌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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