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방사성폐기물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증진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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