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예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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