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예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등예산안이사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회계연도공단의결거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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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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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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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