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①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7.30>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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