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사성폐기물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도로 포장 아스콘에 혼입된 세슘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가 불명확하면 처리·비용 부담 주체는 법령상 불명확하나 국가 부담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부담해도 기금 용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