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적ㆍ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사성폐기물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3개 · 사업허가의 취소 등·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방사성폐기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5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제6조의2 · 공론화 등제7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제8조 ·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제9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