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기금의 용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용도 등기금용도계정방사성폐기물대통령령재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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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②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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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대집행비용지급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방사성폐기물법’이라 한다)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자체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이를 인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하는 통상적이고 원칙적인 상황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누가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법령의 규정체계와 함께 이하에서 살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역시 그와 같이 한정된 의미의 ‘관리’에 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는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8조는, 재난안전법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임을 선언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제3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3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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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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