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 제6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 제7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 제8조 ·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 제9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 제10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 제11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 제12조 · 정보의 공개
- 제13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 제14조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 제15조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제16조 ·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 제17조 ·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 제18조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 제19조 · 임원
- 제20조 · 사업
- 제21조 · 자금의 조달
- 제22조 · 자금의 차입
- 제23조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 제24조 · 예산 등
- 제25조 · 업무의 위탁
- 제26조 · 「민법」의 준용
- 제27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28조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 제29조 · 기금의 조성
- 제30조 · 기금의 용도 등
- 제31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2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33조 ·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34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35조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 제36조 · 대집행
- 제37조 · 권한의 위탁
- 제3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양벌규정
- 제45조 · 과태료
- 제6의2조 · 공론화 등
- 제21의2조 · 출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