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벌칙)
①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