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의2조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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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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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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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