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5-08-28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0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 제6조 ·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 제7조 ·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 제8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 제9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 제10조 ·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 제11조 ·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 제12조 ·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 제13조 ·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 제14조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제15조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 제16조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제17조 ·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 제18조 ·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 제19조 ·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제20조 ·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 제21조 ·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 제22조 ·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 제23조 ·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 제24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제25조 · 손실보상
- 제26조 · 국고보조 등
- 제27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 제6의3조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 제6의4조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제6의5조 · 성능검사 수수료
- 제9의2조 ·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 제9의3조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제10의2조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 제10의3조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 제11의2조 ·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 제16의2조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제16의3조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 제16의4조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21의2조 ·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 제26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