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5-08-28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6. 제6조 ·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7. 제7조 ·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8. 제8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9. 제9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10. 제10조 ·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11. 제11조 ·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12. 제12조 ·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13. 제13조 ·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14. 제14조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15. 제15조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16. 제16조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17. 제17조 ·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18. 제18조 ·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19. 제19조 ·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0. 제20조 ·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21. 제21조 ·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22. 제22조 ·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23. 제23조 ·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24. 제24조 · 토지에의 출입 등
  25. 제25조 · 손실보상
  26. 제26조 · 국고보조 등
  27. 제27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과태료
  30. 제6의2조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31. 제6의3조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32. 제6의4조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3. 제6의5조 · 성능검사 수수료
  34. 제9의2조 ·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35. 제9의3조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36. 제10의2조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37. 제10의3조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38. 제11의2조 ·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39. 제16의2조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40. 제16의3조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41. 제16의4조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42. 제21의2조 ·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43. 제26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