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