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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 출연금의 지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출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출연금의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3.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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