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1.산업통상부차관
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로봇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심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의 수립 시 로봇윤리와 관련된 사항
3.로봇윤리와 관련된 정책심의회의 검토 요청사항
4.그 밖에 정책심의회에서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