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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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1.산업통상부차관
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로봇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심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의 수립 시 로봇윤리와 관련된 사항
3.로봇윤리와 관련된 정책심의회의 검토 요청사항
4.그 밖에 정책심의회에서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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