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자금 지원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금 지원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지능형로봇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