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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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준공검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준공검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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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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