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수지ㆍ댐관리자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4>
1.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수지ㆍ댐: 중앙위원회
2.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저수지ㆍ댐: 시ㆍ도위원회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대처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비상대처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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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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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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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