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2조 (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4-01-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시해제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경력, 집행기간, 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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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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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