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의 금지로 인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사업자와 해당 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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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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