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검사 기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 기한 등검사관계행정기관검사기관사업자검사완료일검사명령의뢰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완료일부터 2년 동안 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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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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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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