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회수계획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②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7>
1.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 회수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3.회수 식품등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회수 계획량
5.회수 사유
6.회수 방법
7.회수 기간
8.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회수계획을 공개한 사업자는 회수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제1항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회수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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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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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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