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회수계획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수계획의 공개방송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수식품등회수계획사업자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7>
1.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 회수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3.회수 식품등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회수 계획량
5.회수 사유
6.회수 방법
7.회수 기간
8.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회수계획을 공개한 사업자는 회수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제1항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회수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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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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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