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식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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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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