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기록ㆍ보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1.제품명
2.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3.제품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제품 원재료의 명칭 및 원산지(식품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5.제조ㆍ수입ㆍ구입 또는 판매한 식품등의 수량
6.제품의 판매처 또는 구입처의 명칭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에서 기록(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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