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기록ㆍ보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에서 기록(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ㆍ보관 사항식품등제품명칭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제조ㆍ수입ㆍ구입제조ㆍ수입일자기록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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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1.제품명
2.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3.제품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제품 원재료의 명칭 및 원산지(식품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5.제조ㆍ수입ㆍ구입 또는 판매한 식품등의 수량
6.제품의 판매처 또는 구입처의 명칭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에서 기록(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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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에서 기록(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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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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