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이하
2.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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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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