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사업자의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먹는물관리법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금산업 진흥법식품위생법인삼산업법양곡관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2, 2012.11.23>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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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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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