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사업자의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먹는물관리법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금산업 진흥법식품위생법인삼산업법양곡관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2, 2012.11.23>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