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농약관리법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조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9, 2014.1.28, 2016.1.22>

1.「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3.「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자, 집유업자, 식육가공업자, 유가공업자, 알가공업자
4.「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자, 수입업자
5.「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6.「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