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9, 2014.1.28, 2016.1.22>
1.「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3.「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자, 집유업자, 식육가공업자, 유가공업자, 알가공업자
4.「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자, 수입업자
5.「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6.「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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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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