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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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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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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