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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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8조 · 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제19조 · 시설투자 등의 지원제20조 · 시험ㆍ분석등의 요청제21조 ·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