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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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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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 추진실적의 제출 등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위원회의 간사 등제8조 · 수당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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