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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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 추진실적의 제출 등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위원회의 간사 등제8조 · 수당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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