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시설투자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2012.7.20, 2014.1.28, 2014.11.28>
1.「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4.「사료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5.「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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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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