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시ㆍ도시ㆍ도지사관계중앙행정기관전년도시행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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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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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