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 (추진실적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실적의 제출 등위원회추진실적관계중앙행정기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시행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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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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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