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예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기후ㆍ환경 변화 등 위해요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사항
2.위해요소에 대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단계별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예측 실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위해예측의 목적
2.시책 추진 연도의 정책방향
3.시책 추진의 시급성
4.시책 추진의 실효성
5.그 밖에 시책 추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2.예측센터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분석
3.위해예측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 위해예측 관련 정보 공유, 업무협의 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4.위해예측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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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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