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의4조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식품위생법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ㆍ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보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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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4(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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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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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